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현재의 1억 3000만원에서 2억, 이후에는 2억 5000만원까지 조정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젊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기를 키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주거에 있는 듯 합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어도 금리가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기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시대의 주거 안정 지원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는 신혼 부부와 아이를 출산하려는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현재의 1억 30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및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이며, 자산은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 4억 6900만원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소득 기준 완화
정부는 소득 기준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는 일부 가구에 대해 2억 5천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출 신청 대상 주택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금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수도권 외의 읍 및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등기 전에 신청하거나, 이미 등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환 대출은 별도의 시기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LTV: 70% (생애 최초 구입자는 80%)
- DTI: 60%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6%에서 시작하며, 6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는 2.7%에서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대출은 매우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1주택자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담보 서류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기존 담보대출 잔액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 유지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024년 6월 19일 접수분부터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도입됩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쉬워지길 기대합니다.